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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승인 : 2020. 07. 16. 18: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대법관 7대5 다수 의견의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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