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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산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 19명을 선발했다.
시는 현수막은 장당 족자형 500원, 일반형 1000원, 벽보는 장당 A3미만 50원, A3이상 100원, 전단지 및 명함은 장당 10원으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현수막은 10장, 벽보 및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수거보상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에게 불법광고물 식별요령과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