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베트남에서 딸과 입국, 자가격리명령어기고 우체국 방문
 | 순천경찰서 | 0 | |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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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 택배를 보내고자 우체국을 방문해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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