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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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해 재난·재해 정보, 문화예술, 관광, 건강 등 생활 정보를 비롯해 시정상담 및 시민 의견 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모바일의 대중화 추세가 본격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시민들의 정보공유,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행정서비스제공과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쌍방향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