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 상황, 다른 국가의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렘데시비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그동안의 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이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줄이는 효과를 낸 바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