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표준시방서 명칭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같은 도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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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사업 주관처인 여수해수청은 2015년 12월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함선 제작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방서에 ‘세라믹코팅제 도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염분에 강한 세라믹코팅제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함선 부식과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후 여수해수청은 지난 9일 함선 시방서에 맞지 않는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납품을 승인했다. 함선 도장용 도료로 명시된 세라믹코팅제 도료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2018, 해양수산부 발간)’상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SPS-KPIC 5010-1763)’가 정식 명칭으로 규정돼 있다는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2018, 해양수산부 발간)’를 확인한 결과 세라믹코팅제 도료의 정식 명칭이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SPS-KPIC 5010-1763)’라고 규정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세라믹코팅제 도료’와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의 두 품목이 다름에도 마치 해수부 발간의 표준문서에 같은 품목으로 규정된 것처럼 자료를 대외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납품된 도료 제조사 일부 관계자도 “세라믹코팅제 도료와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는 품질과 성분 자체가 달라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는 우레탄을 기본으로 세라믹을 첨가한 제품이고, 세라믹코팅제 도료는 세라믹 성분이 주가 돼 제품이 상이하고 가격차이도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중에는 세라믹코팅제 도료가 20㎏(14ℓ) 기준으로 10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는 같은 기준으로 30~40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어 최소 3배 가까이 저렴하다.
결국 여수해수청이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를 납품·승인하기 위해선 함선 제작 사업 ‘설계 변경’을 통해 ‘세라믹코팅제 도료’가 아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라고 새롭게 명시하고 제품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방증이다.
도장업계 관계자는 “해수청이 주장한대로 세라믹계 우레탄도료가 정식명칭이라면 시방서 자체를 바꾸는 설계변경이 이루졌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명칭부여로 결국 시방서에는 비싼도료로 기명되고 실제로는 저렴한 도료가 납품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며 여수해수청 공사발주형태의 부실을 꼬집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세라믹코팅제 도료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상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가 정식 명칭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도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도 용어는 세라믹코팅제 도료라고도 쓰인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