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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센터·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항공권 발권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와 여행사는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과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