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모두 도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고, 자체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따고 밝혔다.
먼저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이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과 달리 대웅제약의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지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따. 대웅제약의 균주는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동정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증거가 없으며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연구개발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직원을 의심할만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