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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교시설 28일까지 집합제한명령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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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8.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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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외출 ·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당부”
백군기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당부와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 28일까지 집합제한명령 연기를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6일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단계로 격상키로 발표한 데 따른 시의 조치현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PC방을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은 평상시의 50%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을 권고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등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평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40명 초과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최근 1주간(9~15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용인시에선 이 기간동안 죽전고·대지고와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등서 7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부터 2주간 관내 17개 도서관과 288개 실내·외 체육시설, 852개 경로당 등 1194곳 공공시설에 대해선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휴관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결혼식장 등에 대해선 핵심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시는 14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28일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경기도가 30일까지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해 관내 종교시설 역시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관내 754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선 예배나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백 시장은 “자칫 방심한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준다면 반드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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