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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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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8.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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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위기의식 국민과 공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의지 다져
경북도가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과 김승남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축사와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 졌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참가해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을 토론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전남도와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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