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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계좌 압류’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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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8.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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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압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압류 해지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8일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가압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에서 금호타이어에 담보제공 명령을 하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공탁금 예치를 진행해 결론적으로 강제집행 정지, 즉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 신청을 해 법인 계좌를 압류한 상황이다. 도급 형태로 근무해 온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압류했다. 정규직 전환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들은 압류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인 통장이 압류되면서 회사의 직원 휴가비 및 현장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압류사태 장기화로 물품 대금 지연 등으로 광주전남 260여개를 포함해 전국 670여개 협력업체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 측은 최근 대외 신뢰도 하락과 유동성 부족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노조 측에 압류해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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