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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휴점을 한 경우나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한 학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업소 2만1000여 곳으로 한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업종 등과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업, 운송업, 무점포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1일부터 31일까지 민원24로 온라인 접수 하거나 9월1일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