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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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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8.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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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휴점을 한 경우나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한 학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업소 2만1000여 곳으로 한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업종 등과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업, 운송업, 무점포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1일부터 31일까지 민원24로 온라인 접수 하거나 9월1일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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