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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하객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이 금지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간이 분할돼있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하게 구조해놓고 분할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식을 보고 마지막에 다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하객 규모 위주로 결혼식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내하려고 한다”며 “결혼식장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하는 지, 좌석 규모 등을 보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예비 신혼부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집합금지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18일) 논의가 시작돼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엄중해서 50인 이상 모임 자체가 (주최자)스스로에게도 위험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