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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더선은 19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RB라이프치히(독일)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끝난 뒤 유니폼 상의를 교환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1경기 출장 정지를 당할 수 있어 결승전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네이마르는 이날 전반 42분 터진 앙헬 디 마리아의 추가골을 도우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문제의 장면은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벌어졌다. 경기를 마친 네이마르는 라이프치히의 수비수 마르셀 할스텐베르크와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유니폼 상의를 벗어 교환했다. 심판진이 바로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저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UEFA 챔피언스리그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르면 유니폼 교환은 1경기 출장 정지와 12일 자가격리 징계 사안이다.
더선은 “유니폰 교환 행위에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면 네이마르는 경기를 뛸 수 없게 된다”며 “UEFA는 방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판급 선수인 네이마르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결승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