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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 의료인...의료법 따라 3년 이하 징역·면허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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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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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 = 연합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집단휴진도 미루자는 것이 정부 측 제안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책 철회 불가 시 오는 26~28일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서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응급의료법상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성실히 의무하도록 돼 있다”며 “위반해서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일어나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집단휴진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 제재까지 검토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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