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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등 PM업계는 다음달 서울시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SPMA는 나인투원(일레클), 더스윙(스윙), 매스아시아(알파카), 빔모빌리티코리아(더빔), 지빌리티(지바이크), 피유엠피(씽씽) 등이 속해 있다.
이번 협약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동킥보드(PM)의 무분별한 주차·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행권 확보 △주정차 지역 명시 △보도·인도·건물 앞 등 질서 유지 등에 협력한다. 이로써 관련 기업들은 전동킥보드 질서·안전·민원 처리 등에 집중하고, 서울시는 주정차 등 단속 시 협약 이행여부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질서 정비에 속도를 낸다.
현재 서울시는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대상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견인료 기준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이륜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됐다. 이륜차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륜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견인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PM은 주차 공간이 없는 ‘도크리스(dockless)’ 서비스인 데다가, 크기도 작고 이동조치가 쉽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이륜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돼 주정차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맞는 주차 및 주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으로 주정차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주정차할 수 있게 한다. 또 버스정류장·지하철 주변에 PM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허용된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PM의 주정차문제에 보완이 필요했다”며 “PM을 자전거와 같은 관점에서 법안 개정이 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만든 자전거 주차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MOU는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나 단속, 제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업계와 같이 협동해 잘 지켜보자는 취지”라며 “신설하는 조례에 있는 견인 조치는 도로교통법 상에서 이륜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준해 기준을 잡은 것이다. 견인료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