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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군은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30분 이내 보건·보육시설 접근 △60분 이내 문화·교육·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농촌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지역 활력증진사업이다.
또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한 후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전략·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내년 농촌협약 체결과 주민행복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현장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농촌공간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차질 없는 용역 추진과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