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 구성…무관용 인사원칙 엄중 처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27010015057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0. 08. 27. 16: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북 포항시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무관용 인사원칙에 따라 공직사회 성범죄를 뿌리 뽑는다.

포항시는 27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양성평등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고충상담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감시기구의 역할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기존의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도 불가하다는 원칙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부기관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을 안내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은 물론 관련사건에 대한 예방교육의 운영을 확대·시행하고 사간 관리자책임제 운영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통한 예방교육과 함께 만약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필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며“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객관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양성평등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