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비미스정·주, 1800만원→75만원
"비급여 대비 5~20% 수준 완화"
|
복지부는 27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의약품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난임 치료에 쓰는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은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이 약 94만1544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1주기 투약비용은 약 19만3033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은 1년 투약비용이 약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9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는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이 약 1800만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7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