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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방역수위 2.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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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8.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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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대본회의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방역수위 2.5단계 격상하는 대재본회의를 하고 있다./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관내에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긴급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는 13일 이전까지 13명이었던 확진자가광복절 이후 29명이 늘어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한 고강도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로 2인 이상 집회 및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은 중단을 권고하고, 공공다중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중단은 물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제화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교육공간인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구리시청 공직자는 최일선의 방역주체로서 비상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하게 일사불란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했다. 단 민간의 경우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관점에서 유연 재택근무를 권고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구리전통시장,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최고 수위로 강화하며, 이·미용 업소, 식당, 마사지 업소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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