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 철강 출하량 15% 감소...4~5월 30% 이상 줄어
미 철강 가동률 전년 대비 70% 하락
수입 준 한국산 쿼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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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브라질산 철강의 수입량 상한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브라질산 철강이 미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군수(軍需)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토대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상한을 두고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해 왔다.
브라질은 한국·아르헨티나와 함께 미국이 2018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현재 쿼터 범위 내에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량이 줄어 브라질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은 이번 조치 전 브라질과 협의를 벌였지만 한국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 철강업계 상황에 밝은 미 워싱턴 D.C.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산 철강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쿼터제 적용 국가의 쿼터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국가안보를 이유로 쿼터 자체도 변경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점은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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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5월 31일 포고령 9759를 통해 브라질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현재 미국 철강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 시장이 2018년과 2019년 증가세를 보인 뒤 올해 6월까지 미 생산업체의 출강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했고, 특히 4~5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국내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전년 대비 70%를 밑돌고 있으며 4월 둘째 주 이후로는 60%에 가깝거나 그 이하라고 로스 장관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이러한 미국 내 위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감소했지만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감소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두번째 대미 철강 수출국이며 반가공 철강 부문에서는 최대 대미 수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