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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8일간의 고강도 ‘방역 배수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식당, 주점,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서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됐지만 이들 시설 역시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돼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해 3단계에 진입하면 더욱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방역수칙 2.5단계의 국민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주 간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지금의 위기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9699명으로 늘었다. 이는 닷새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진 규모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8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283명은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203명이 나왔다. 그 외에는 대구 30명, 전남 8명, 경남 7명, 부산·대전 각 6명, 충북·충남 각 5명, 경북·울산 각 3명, 광주·강원·제주 각 2명, 세종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중 7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충남(각 3명), 서울(2명), 인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8명으로 총 1만4903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전날 2명 늘어 누적 323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