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는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으로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의·정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