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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21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