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부천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중 통근, 통학을 제외한 일회성 행사, 관광, 집회 목적의 단기임차 전세버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탑승자의 QR코드를 확인해야하며, 탑승자는 승차때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G폰 사용자,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탑승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및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