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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해결은 물론 그동안 수립된 난개발 방지책을 바탕으로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2018년 8월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위촉 및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시행(진입도로 경사율 15% 이하 기준 설정, 과도한 옹벽 설치 제한 최대 3m 등)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처인구 25도→20도, 기흥구 21도 → 17.5도, 수지구 17.5도) 등을 마련했다.
또 시는 창고시설의 입지 제한도 강화했으며 광교산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유형별로 친환경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아울러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최소한의 진입도로 폭(8m) 확보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