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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에 대해선 5247억원이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157만5158명은 3일부터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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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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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가운데 81.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보다 약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이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