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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용인도시공사 사장 엽관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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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9. 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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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임명권이다. 이것이 낙하산 인사의 원조인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다. 엽관제는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이 제도는 관료제의 타파라는 목적을 잃고 관직의 당파적 독점 내지 이용과 심지어 매관매직 등의 폐해라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엽관제는 정권 창출 과정에서 협력한 공신들에 대한 대우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산하기관 공기업 사장과 사업부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보은 인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주로 학연,지연 공직연을 근거로 인물 중심의 인사를 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용인시가 6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용인도시공사는 사장 공모를 진행했다. 현재 1년째 사장이 공석이다. 용인시는 전임 사장의 업무와 관련한 법적 소송으로 지난해 7월 1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시 재정국장이 사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자리는 최근 10년간 수난의 연속이었다.

지난 2011년 6월 취임한 최광수 전 사장은 비리혐의로 중도에 물러났고 이듬해 8월 취임한 유경 전 사장도 2012년 12월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또 2013년 2월 유 전 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연희 전 사장은 취임 1주 만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 행정공백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들 모두 부동산이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한 전문가가 아니었다.

용인도시공사는 430여 명의 방대한 조직이며 용인시가 당면하고 있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사업과 플랫폼시티, 신분당선 동천역 물류단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실전에 바로 뛰어들어 사장 부재로 인한 2년간 공백을 앞당겨야 한다.

특히 용인시는 앞으로 제2 부시장과,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인 도농상생 보좌관을 공모를 통해 선임한다.

백군기 시장이 밝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엽관제 인사를 배격해야 한다. 퇴직관료 또는 측근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들러리,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한 자질과 식견,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이것이 용인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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