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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前의원, 도피 3개월만에 검거...공직선거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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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9. 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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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남 강진 자택 압수수색 이후 잠적
7일 서울 모처서 검거...유권자에게 금품전달 혐의
황주홍
민생당 전 황주홍 의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오전 황 전 의원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황 전 의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서울의 한 모처에서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의 강진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황 전 의원을 검거하기 위한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 등지에 수차례 수사관을 파견해 검거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황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주홍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에게 밀려 낙선했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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