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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노인요양병원·시설도 2주간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외출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김준성 군수는 “모든 군민께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