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구 2만명 넘는데도 3명 빼 교통대책 대상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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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가 공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인구가 광역교통대책 수립범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올초 처인구 남사면 한숲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6월26일부터 1주일간 감사를 벌였다.
보고서 따르면 용인시가 2012년 12월 용인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 ‘3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할때 수용인구(2만2319인)가 2만 명을 초과했음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부서) 협의해 시행했다. 시 교통정책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구수용계획을 3명을 뺀 1만9997명(7406가구)으로 조정해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개발사업자는 가구당인구를 2.8인에서 2.7인으로 변경해 주택 26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혜택을 받았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자는 단지 3명 차이로 인해 법적 대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 대상에서 빠져나가 수백억원의 비용을 줄였고 반면 주택은 265가구가 늘어나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셈이다.
경기도는 용인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가 2015년 인가한 용인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에 들어선 한숲시티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