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 심의안받고 토석채취 허가
건폐율 기준보다 건축면적 초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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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용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인시민들이 신청한 시민감사 청구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6월26일부터 8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용인시가 2018년 11월 남사물류센터 건축허가 2차 변경때 당시 부속동인 주차동을 단순 지하층으로 간주해 주차동의 외벽으로부터 1m 초과되는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은 채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건페율이 허가기준인 40%를 초과(40.92%)했다.
또 용인시는 2015년 3월 16일 남사물류센터 추진 부지인 남사면 완장리 산 102번지 외 4필지 허가면적 4만3000㎡, 채취량 65만7879㎥에 대해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채 토사채취를 허가했다,
도는 또 이번 감사에서 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누락되는 등 4건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산그룹 소유의 남사물류센터는 센터 조성과 관련된 하천불법공사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옹벽공사로 수차례 용인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