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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A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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