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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 안동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축산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동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 외에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방식을 도입해 업소별 자율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업소에 대해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석윤 시 축산진흥과장은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