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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최초 ‘야생동물 사체’ 랜더링 처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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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9.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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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한국정책상 수상-청양군청사
청양군청
청양군이 충남 최초로 포획된 야생동물 사체를 랜더링 처리로 불법매립 사전차단에 나선다.

15일 청양군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해 냉동탑차 구입과 구조변경, 사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렌더링 업체와 처리계약을 맺었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군은 충남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 처리기법을 통해 청양군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방지단은 6개조 44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기준 멧돼지 330마리, 고라니 2600여마리를 방제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새로운 기법으로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게 됐다”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환경보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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