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고]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916010009524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9. 16.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유현근 서장님 프로필사진
유현근 홍성소방서장
올 여름 유례없는 기나긴 장마가 지나가고 자연의 순환에 따라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권고와 어려운 경기 탓으로 인해 가족에게 마음만큼 좋은 명절선물을 선택해 선물하기 어렵다. 이러한 때 내 가족과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에서는 4만3537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간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중 주택 화재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를 보인다. 이 통계를 보면 주택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며 초기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사실을 알려준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설치 의무화 및 2017년 2월부터 기존에 지어진 단독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소방서에서는 먼저 주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화재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약 340가구에 보급 예정이며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방서의 노력과 함께 스스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이번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로 나와 고향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