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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부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연금 수령자는 매월 받는 연금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해 대부금을 갚게 된다.
공단의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게 됐다.
또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