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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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지사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일부 부정확, 자의적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