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조사 중지된 해외입양 사건도 311건
영어만으로 조사 한계…다국어 통·번역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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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출범한 진화위 3기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다. 이번 기수에서는 해외입양 사건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화위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모두 1309건이다. 이 가운데 해외입양 관련 사건이 86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기 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된 해외입양 사건도 311건에 이른다.
3기의 첫 진실규명 신청 역시 덴마크 등 유럽 지역으로 입양된 사건이다. 진화위 안팎에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만큼 진화위 차원의 언어 대응 준비도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화위의 외국어 대응은 사실상 영어에 국한된 상태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진화위 내부에서는 향후 조사관 모집 공고에 '영어 가능자 우대'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화위 홈페이지의 해외 신청 안내 역시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해외입양 사건 신청이 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유경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겸임교수는 "현지어를 영어로,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중역' 방식에서는 의미가 왜곡되거나 정보가 일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는 진술의 미세한 뉘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어와 한국어 간 직접 통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인터뷰에서는 통역 단계가 복잡해질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한국 조사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깊이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입양 사건 조사는 향후 신설될 조사3국이 맡게 된다. 진화위는 우선 관련 사건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사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3국 업무준비TF는 빠르면 이번 주 내 발족할 전망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단계라 구체적인 인력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TF 출범 이후 영어 외 외국어 대응을 포함한 인력 구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