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들 비상근무...200여명 검체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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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음에도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미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온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머물렀다.
시는 이에 대해 17일에 자각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 채취에 나서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한 달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사건에 대해 순천시는 단순사태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