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관련 제재를 해야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인 ‘994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했는데 OUII또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힌 것이다.
OUII측은 “ITC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ITC 최종결정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제재 요청에 대한 반박 의견을 지난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가 반박 의견을 못보고 LG화학 주장만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화학에 대한 내부정보 무단 반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7월 LG화학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것을 막았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자료를 반출했다는 답변을 해 기술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날도 양측은 서로간 내부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LG화학은 포렌식 과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선행제품(A7)을 참고해 특허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제재요청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문을 냈다.
LG화학은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업계선 양측이 이달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ITC재판부가 OUII의견을 참고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통상 ITC재판부는 최종 판결에 OUII의견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다 이미 지난 2월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LG화학이 승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