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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동일주소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국기준 부부 및 자녀(유자녀인 경우) 전원 무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관내 소재 주택으로 부부 중 대표 1명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확인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향후 전세수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함에 따라 해당되는 신혼부부 가구는 군에 거주해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인구이동 빅데이터 분석 및 인구변동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인구정책을 위한 방향 및 정책실정 등 인구정책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인구정책 관련사항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 인구는 금년 1월말 기준 6만3349명(남 3만2437명, 여 3만91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5531명(남 7067명, 여 8464명)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