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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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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0. 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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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종시청
세종시는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세종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청취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용의 경우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

아울러 상수도의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도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시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73.7%, 하수도 1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3.3%, 하수도 71%)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매년 월평균 요금이 상수도는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조례개정 권고내용을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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