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령시,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원천 차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06010001395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10. 06. 09: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난 5월부터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처분제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추진
1.보령시청 (1)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민간소유 중요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실시한다.

6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거쳐 중요재산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누락재산 발굴 및 관리상황을 파악했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927건, 취득가액 1011억원의 중요재산 지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7월에는 중요재산으로 사후 관리 중인 부동산과 차량, 선박을 대상으로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기간을 운영해 사업부서별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대상 목록을 작성했다.

이중 부동산에 대해 등기소와 사전 협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일괄 등기촉탁을 추진해 왔다.

6일 현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1곳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중요재산 처분제한을 명기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기입을 완료했다.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7곳에 대한 부기등기를 완료해 모두 18곳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 법령상 통일된 규정이 없어 부서별 관리기준이 다르고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일반 품목은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 기간을 일괄로 지정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또는 보조비율 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방대길 시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종류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