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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마련한 법도 찬성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상은 처벌하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상엔 처벌 규정은 없다. 낙태를 죄로서 규정한 것은 형법”이라며 “형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낙태가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모자보건법은 형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지 규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국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사문화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15~24주까지 조건부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