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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아틀라톡신’ 기준 초과 된장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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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0. 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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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제품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제봉골된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아플라톡신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500g, 1kg, 2kg짜리 제품이다.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과다 복용 시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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