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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40만~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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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10.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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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12~30일…방문신청 19~30일 받아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강성조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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