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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신고없이 수시입출항 및 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영해외측 불법영업·시도 경계침범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정원초과 등) △최근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으로 영업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 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계도위주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