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제주, 타인 소유 팽나무 60여 그루 무단 옮기고 산림훼손한 조경업자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1401000674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10. 14. 11: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도자치경찰단, 다른 조경업자·굴삭기 기사 공모여부 수사
팽나무 파내기 위한 중장비 진입로 내고 산림 8627㎡ 훼손
팽나무
제주에서 타인 소유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고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팽나무.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일 타인 소유 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또 다른 조경업자 B씨와 굴삭기 기사 C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한 후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 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를 훼손시켰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45건(52명)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