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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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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0.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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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 특정 공법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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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과 특허 등 특정 공법에 대한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 선정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을 반영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사업부서별 각각 다른 공법 선정 방식을 적용해 참여 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으로부터 지역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기준에 ‘공법 선정 절차’,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반영해 공법 선정 방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시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재용 대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지역 기업 권익보호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은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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